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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시민참여 개헌절차법 개정에 관한 청원(류종열외 2인)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26-01-15
의안정보시스템

[청원의 취지]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칭)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및 내용]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뀐 시대적 상황과  인권의 진전을 감안하면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간의 정치제도 운영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서 국가시스템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보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더 유능하고 합리적인 정치, 지방분권과 지역회생, 국민참여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사법부 등의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들의 개혁 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개헌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 개정안이 다 만들어진 후에 찬-반 투표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개정의 과정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 번의 헌법 개정으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ㆍ연속적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개헌의 내용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개헌절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 개헌의 동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헌절차법이 제정되어야, 시민 참여 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 보장에 관한 법률(개헌절차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가. 제정되어야 할 법률의 목적은 헌법개정 절차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나. 시민참여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포함해야 함.

  1. 시민의회 방식 : 성별ㆍ연령별 및 지역별, 소득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함.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시민 숫자는 500명 내외로 하며, 시민의회의 의장은 시민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시민의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성안하고, 이를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시민의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확정한 후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 : 풀뿌리원탁회의란 일정한 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소속 직장ㆍ소속 학교ㆍ소속 단체 등)가 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이며, 풀뿌리원탁회의가 헌법개정 관련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풀뿌리원탁회의의 설립은 자유이며.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설립할 수 있음. 풀뿌리원탁회의 회원의 수는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주민 5명 이상으로 함. 풀뿌리원탁회의의 개헌청원은 1단계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사, 2단계로 기초 지방의회의 심사, 3단계로 광역지방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각 심사 단계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송부함. 
  3. 국민청원 방식 : 국민개헌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숫자(예컨대, 5만명 – 10만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출할 수 있음. 

다. 국회의장은 시민참여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풀뿌리원탁회의 청원과 국민청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함. 

라. 시민참여과정을 통해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송부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풀뿌리원탁회의와 국민청원방식의 개헌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함. 

마.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헌법개정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헌법개정안을 발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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