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청원
<청원의 취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
가. 수사대상 범죄(안 제2조)
1)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범죄 4개 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대상으로 함.
2) 정부법률안의 6개 범죄에서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상에서 삭제함.
3) 관련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수청- 지방중수청 2단계 구조(안 제4조)
1) 서울에 중수청, 지방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여 중수청 –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함.
2) 지방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인 점을 고려하여 현 경찰서처럼 세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오히려 광역 단위(고등법원 관할구역) 5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음. 탄핵소추의 대상자로 함.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요 요건 또는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음.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며,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함.
라. 수사관이라는 단일한 인적 조직(안 제13조)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인적 구조로 설치함. 중수청장, 차장,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함. 그 외 행정직,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함.
마.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안 제20조)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바. 수사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1조)
수사관은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사. 인재 개발의 중요성 강조(안 제25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29조)
1)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임을 명시함.
2) 각 수사기관은 대등하고 경쟁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법률안과 달리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음. 중수청이 다른 기관에 우선한 수사권을 가질 필요성은 크지 않음.
자. 수사경합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30조)
중수청의 설치로 복수의 수사기관이 운영되므로 수사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먼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사경합조정위원회’에서 수사 조정 결정을 신속히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 수사경합조정위원회는 수사경합을 조정함에 있어 복수의 수사기관이 대등한 수사기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우선 수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공소청 검사와의 관계(안 제33조)
1) 중수청은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 공소청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시함.
2)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도록 한 정부법률안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제도,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는 두지 않음.
카. 수사에 대한 간접통제를 위해‘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4조 이하)
1) 중수청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가경찰행정 업무의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둔 것과 유사하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위원회’를 설치함. 중수청위원회는 중수청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중수청 사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 등을 함. 중수청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하여 실질화를 도모하였음.
2) 중수청위원회를 통해 중수청을 간접 통제하는 방법은 현재 행안부 장관과 경찰 사이의 관계와 같은 구조임. 중수청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법률안에 포함된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 규정을 두지 않음. 행안부장관과 소속 외청의 관계에 있어 경찰청과 중수청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타.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39조 이하)
1)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직권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수사 중인 사건 및 수사를 종결한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수사를 종결한 사건의 경우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함.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필요한 결정을 함. 관할 지방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더하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중수청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기회를 두텁게 함. 이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소청에 이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후자의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게 됨.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공소청 검사가 검토를 할 수 있게 함. 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더하여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소청 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 타 수사기관(경찰청, 공수처 등) 이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 내용은 중수청법이 아닌 형사소송법(또는 수사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둠(안 제42조)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오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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