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공소청법 입법청원
<청원의 취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청원의 취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0여 년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표적 수사·별건 수사·선택적 수사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으며,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 2025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1월 1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은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법안이었다. 기존 검찰의 비대한 조직과 인력, 특권 등을 축소 및 재편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3단계 수직 구조를 두고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변칙적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등 여러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의 부실과 모순을 바로잡고,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 조직의 실질적인 조직 축소와 권한 분산을 명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소개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제정안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
가. 공소청 및 공소청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공소청이 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소청의 직무’로 정하고, ‘검사의 직무’로 정하지 않음. 즉, 공소청의 직무는 ‘검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경찰청,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나. 공소청의 직무 조정(안 제3조)
1) 공소청의 직무를 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③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④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함.
2) 정부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공소청(검사)의 직무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삭제함.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함.
3)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으로 수정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도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경우처럼 지휘·감독의 지위에서 협의·지원의 지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정부법률안의 공소청(검사) 직무 중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한 사항’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명함(안 제11조)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공소청으로 명명함.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함. 특히 고등공소청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음.
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함(안 제11조)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명명함.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음.
마.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폐지함(검찰청법 제15조)
공소청연구관 제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본떠 만든 것인데, 행정부 소속 공소청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어서 그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관 제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바.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함(안 제16조 이하)
공소청의 조직에서 고등공소청은 존치시키지 않음. 공소청 – 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설치함.
중수청도 중수청-지방중수청, 경찰청도 경찰청-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지방병무청의 조직을 둠.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또 종전 고등검찰청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유지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7조의2)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지청장이 가진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규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로 기능하는 규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
아.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정한 규정은 삭제함(검찰청법 제37조)
검사의 신분보장을 정한 제45조를 삭제함. 검사의 지위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행정부 내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내 다른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구별하여 그 신분을 특별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음.
자.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을 폐지함(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에 관해 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4조(정부법률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51조(정부법률안 제59조)를 각각 삭제함.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규정이어서 공소청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차.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을 삭제함(검찰청법 제54조)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검찰청법 제54조, 정부법률안 제61조, 제62조)을 삭제함. 법률 체계상 조직법인 공소청법에 둘 내용이 아니고 작용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정할 사항임.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
카. 위법·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 기소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1조)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의 위법·부당한 불기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함. 기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원으로 구성함. 기소심의는 항고 제도와 병존하도록 하되, 기소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관해서는 항고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 신청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그 변호인이나 대리인 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을 포함시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관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해야 함.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자는 항고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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