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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청원] 감사원 권한 남용 막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4-09-30
의안정보시스템

▣ 청원 배경과 취지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여당 ⋅ 정부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실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를 연이어 감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흔들기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감사권을 남용하는 반면, 현 정권에 불리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국민감사는 지연시키거나 감사결과를 축소하는 등으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의 문제점으로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이유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 착수,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형식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시기관에 전달,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요청을 통해 감사결과 공개,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한 무분별한 포렌식 진행, ▲국민감사청구 조사기간 자의적인 연장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참고]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특정기관과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무마하려 한다면 행정부 감시 · 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이 무너져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 청원요지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감사를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나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어 감사가 계속되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처리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요청함.

 

▣ 관련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