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수 감소형 개정안, 국세 수입 기반 축소,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소득과 자산 적은 계층 실부담 증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 발생
공정과세 원칙 훼손, 개정 이유 불분명 등 17개 법령 반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적용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수 감소형 개정안은 국세 수입 기반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개정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
| 구분 | 내역 | 찬/반 | 이유 |
|---|---|---|---|
소득세법 시행령 |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 기간 규정(소득령 §17의5 신설) | 반대 | – 종업원 할인 혜택은 주로 중견·대기업 종업원 또는 임원이 받음. |
|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9③(2)) | 반대 |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차량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 기타 | -임대료 과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이하(시세 17억)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 기준시가와 전세보증금 합계액 대폭 낮춰야함 | |
| 가상 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88④·⑤ 신설) | 기타 | – 가상자산소득의 투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필요경비 의제 비율을 50%로 설정한 것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필요경비 의제 비율을 더 낮춰야함. | |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 | 반대 | -본인 거주 주택에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 반대 | – 서울과 수도권 등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과세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됨.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 반대 | –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한 감세 혜택은 강남3구 등 주택소유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령 §157) | 반대 | – 법인을 주주 1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만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함.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 반대 | –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을 대여금 등을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공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관련 대여 이후 회수하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있음..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①) | 부분 반대 | –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함.- 서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주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3①) | 반대 | –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 안정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부령 §4의2③) | 반대 | – 공정과세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6ㆍ조특칙 §7) | 반대 | – 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지원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함.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 반대 | – 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특혜를 주는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
|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⑳ㆍ§21⑫),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⑧ㆍ§126②) | 반대 | – 포괄위임금지의 측면에서 모법과 하위법령 모두 타당성이 결여됨. |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중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특령 §11의4⑥)⇒ 반대 | 반대 | – 제도 설계를 면밀히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 반대 | –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 비용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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