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유일한 국회 표결, 방해해도 괜찮다는 법원
기각 사유 납득 할 수 없어
오늘(12/3),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다. 국회 본회의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단 하나의 방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단 하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는 것이다. 계엄군과 경찰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윤석열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추경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혼선을 유발했으며, 본회의 소집 사실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토록 분명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조차 부족하다는 것인가. 추경호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호의 국민의힘 의총 장소 변경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추경호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어 국민의힘 의총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는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특검 수사로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당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유도했고, 본회의 개의 상황 등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4일 0시 1분에 국회 본회의장 집결 공지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추경호는 0시 3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꾸고, 0시 29분 통화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집 시간을 늦춰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태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인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 국민이 아닌 정권을 선택했던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추경호는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내란 이후 그간 사법부가 보였던 모습은 내란범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것이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물론, 중대하고 명확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내란종식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꼬박 1년이 되었지만,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범을 비호를 반복하는 사법부는 내란 공범이다. 사법부를 향한 개혁의 요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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