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6-06-26   61529

[논평] 김건희 매관매직 유죄, 참담하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 봐주기한 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6/2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몰수, 6,4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른바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오늘의 판결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과 그 영향력을 통해 국정과 인사, 당무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 등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공직자 배우자의 매관매직이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전국민이 목격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동영상을 모른척하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석열의 공범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김건희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애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축소하고 그마저도 무혐의처분했던 결과를 뒤집고 범죄 혐의를 입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건희특검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의 금품수수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뇌물죄를 적용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이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