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주권자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유권자의 제대로 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임.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률이 허용한 행위 외 전부를 규제하고 있어 문제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필요함.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규제중심에서 선거운동 보장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체계를 개편해야 함.
현행 공직선거법은 주체, 수단, 기간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일본법에서 가져온 구시대적 공직선거법 체계를 손대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한해 땜질식 개정만 이어오고 있음.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선거운동 정의 명확히 규정(제58조 제1항 개정)
-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2)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시기 정책 캠페인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 폐지(제90조, 제93조 제1항 폐지)
- 2023년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시설물·인쇄물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그러나 국회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규제기간만 180일에서 120일로 줄임. 두 조항은 규제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폐지해야 함.
3) 각종 집회 등 제한하는 조항 삭제(제103조 1항 폐지, 3항 폐지)
- 헌법재판소는 제103조 제3항의 ‘그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집회나 모임이 금품수수를 통한 인원 동원이라는 과열과 타락, 부정에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비용규제나 금품수수 금지 등의 방법으로 경제력 차이에 의한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음.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참가인원 3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임. 제103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해야 함.
4)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의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한 조항 삭제(제108조의3 삭제)
- 선거시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 간 정보의 교류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이에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3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해야 함.
5) 유권자도 후보자와 같이 30와트 미만의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허용(제91조 제1항 개정)
-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휴대용 확성장치는 30와트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음. 유권자도 후보자와 같이 30와트 미만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수단적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
3. 관련 법안
- [2211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211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 [22055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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