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6-10-02   3712

[기자회견]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비상임 위원장을 상임으로, 책임 분명히

독립적 감찰관 도입해 감시⋅견제 기능 강화

정보공개 의무 강화해 투명성 높여

2026. 10. 2.(금),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선관위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선거관리와 조직·예산 운영상의 문제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와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10/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대회의 정개특위)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의 입법청원에 담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입법청원에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선관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해 합의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겸직 법관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비롯해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유명무실한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구⋅시⋅군 선관위에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실질화해야 합니다. 실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역시 상임위원장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이 내부의 부실과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감찰체계를 마련하고, 잘못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넷째, 시⋅도 선관위에 시민선거사무원의 교육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보다 많은 민주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선거 현장의 운영방식도 개선하고,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사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투표·개표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투표소 배부 현황 및 투표 관련 계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시기 집중되는 선거사무로 인해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선관위에만 존재하는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해 특별정려금 제도의 취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안하는 입법청원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선거관리 체계, 감찰·책임제도, 시민참여와 정보공개에 이르는 전면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시기에 집중되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해야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사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선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 일시장소 : 2026. 10. 2.(금)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소개의원)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청원 소개 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청원안 주요 내용 소개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참여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청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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