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 제도적 보장이 핵심
어제(7/30),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여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을 정권친화적 인물로 교체하여 방송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임기 5년짜리 정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임기 보장된 이사들을 내쫓고, 사장을 갈아치우고, 구성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회의 의결 전부터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공공연히 반대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야당엔 방송4법 강행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정부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방송법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부하였다. 국민의 자산인 방송의 정권 사유화를 막고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송, 나아가 언론의 역할은 권력의 나팔수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자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