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 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죄 피의자 및 참고인 관련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지난 8월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 및 정치인 그리고 이들과 통화한 적이 있는 일반인 3천여 명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신조회의 대상자들이 언론인, 정치인이 다수이고 이들과 통화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 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취재원 보호원칙 등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였다는 비판 또한 큽니다.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인명의 통신조회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 수준의 명예훼손죄 수사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회한 정보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다른 정보들까지 확보하여 관계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불법사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이유만 제시하면 통신이용자정보를 간단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반인권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제도의 헛점에 더해 수사라는 공익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무분별한 제도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 아 래 –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규모
- 지난 8월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 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명목으로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단순조회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 다수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라 이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불법사찰, 언론감시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검찰의 ‘뉴스타파의 김만배_신학림 인터뷰 보도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 수사는 지난 2023년 9월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 시기부터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2023년 12월까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이 10만 명이 웃돌 것이란 추정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질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명목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조회일자별, 사유별). 그 중 피의자는 몇 명인지도 밝혀주십시오.
2.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가 있나? 있다면 공개하라
- 이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건과 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 및 민간인 등에 대한 과도한 통신이용자정보(당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언론인들 통신 사찰하고, 우리당 의원의 현재 확인된 것만 60~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이렇게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심지어 우리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며 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앞선 지난 2016년 1월 테러방지법 국회 제정 당시에도 수많은 노조원, 언론인, 정치인 등이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었으며 이때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의 사회적 요구가 드높았습니다.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가 적어도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려주는 것이 적법절차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국회가 사후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법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공수처 언론사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 및 탈퇴 일시 등은 주요한 개인정보이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역시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 수사라는 사회적, 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취득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를 제정하고,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등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수사자문단 정기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 및 그 이전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논란 등 다수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특히 인권위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내부 수사지침 등의 형태로라도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관련 검찰 내부 규정이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최근 10년 내 폐지된 규정 포함).
3. 통지 유예 사유
- 이번 윤석열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는 피의자, 참고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수집한 전화번호의 실제 이용자들입니다.
[질의] 이들 조회한 대상자들의 해당 수사 사건 관련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7개월이나 일괄 유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8월 6일 서울중앙지검의 공식적인 해명자료에 따르면,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이 해명내용의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선별 기준에 따라 구분했다고 보이는 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사건 관련 정도에 따라 유예 사유가 다르다면 각 유예 사유의 유형을 알려주십시오.
4.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 이번 윤석열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의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건은 통상의 명예훼손죄 수사 관행을 벗어난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니라 과잉수사이자 더 나아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은 4~5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윤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언론인, 정치인 등 수천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비례성을 갖춘 수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저인망식 수사이자 다른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한 수사라는 것입니다.
[질의] 이 사건 수사의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 또한 이 사건 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3천여 명이나 되는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를 감독하거나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프로그램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표1 : 언론인 피해사례 –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 발표2 :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3 :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표4 :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주요 참석자 발언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