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4-11-11   10705

[성명] 위헌·위법적 경찰의 집회 강경진압 규탄한다

집회 참가했다 연행된 시민들 즉시 석방해야

윤석열 정권 실망과 분노 표출 집회 참가 막은 경찰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의 11월 9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집회 참가자 일부가 부상을 입고 참가자 11명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특히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엄정 수사하고,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당한 집회 참가를 막아서 참가자들을 몸싸움 등 돌출행동으로 몰고 간 책임은 경찰에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연행된 시민들은 즉시 석방하고, 과잉진압,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9일 집회는 임기 절반을 넘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반노동, 반민생 행보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조차 한치의 자기반성이나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을 넘어 분노의 표출이었다. 집회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참가자가 바로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신고한 내용보다 인원이 많다며 중간에 경찰바리케이트를 치며 집회 합류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상자까지 나온 것이다. 경찰이야말로 폭력집회를 유발한 장본인이다. 경찰이 집회 신고제의 본질에 충실해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호 및 협력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번과 같이 몸싸움이나 부상자가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이 불법집회 근거로 내세우는 애초 허용한 7차선을 벗어나 도로 전면을 차지했다는 것이 불법집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뒤늦게 합류한 시민들이 본집회 대오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친 것이야말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한 과잉한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이다. 경찰이야말로 집회 참가를 막고 몸싸움을 유발한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과잉대응’ 하는 것은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과잉 충성이다. 경찰은 지지율 17%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보위가 아니라, 집회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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