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분노와 항의행동 고발은 헌법기관이길 포기 하는 것
경찰이 탄핵촉구 문자행동을 벌인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이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자신의 의사를 주권자로서 전달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이를 경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정작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것이 누구인가.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을 방해하여 내란행위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문자행동을 진행한 민주노총을 고발한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고발을 취하하라. 주권자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듣기 싫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의 지위 내려놓아라.
생중계된 계엄선포 행위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포고령,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등 온 국민이 지켜본 증거와 증언만 보아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꾀한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헌법 파괴자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문자로라도 분노한 민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항의수단을 제공한 민주노총을 고발한 것은 앞으로 문자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고소 또는 고발하여 수사로 괴롭힐 것이라는 엄포이자 협박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현이 무엇이든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것이 싫다면 당장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내려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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