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 이유로 집회 단체 고발 부당, 법원 판례로 정립
서울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로 일대 출퇴근 교통을 방해한다며 집회 단체를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월 7일 밝혔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수사,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집회는 교통방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민주사회에서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해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풍찬노숙도 마다않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겁박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집회 참석자 위축시키지 말고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를 보장하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판례로 집회는 내재적 본질상 주변에 소음과 교통방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사회에서 이는 감수하여야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장한 대로 신고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밤샘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 집회라고 단정해서도 안되고 해산 명령을 내려서도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실행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을 미롯해 지금까지 200만 가까운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경찰이 최대한 안전하게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차도 일부 제한 등을 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집회 사전 신고제의 취지이기도 하다.
헌법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준동으로 시민들은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방해 이유로 고발 운운하며 집회 참석자 위축시키지 말고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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