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평등·안전 분야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현황과 문제점
- 시민사회의 오랜 문제제기 끝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국회, 법원 등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그럼에도 국회는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방해할 우려’, ‘확산될 우려’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와 막연히 ‘대규모 집회’라는 규정으로 집회 개최 여부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내용으로 2020년 개정함.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를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시늉만 냈을 뿐 위헌적 요소를 부가함.
-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신고불법신고로 간주되고 있음. 실제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이 채증과 해산명령을 하고 있음.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최근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드론촬영을 허용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훈령’을 개정하여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임. 대법원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에 대해 이미 범죄가 행해진 후거나 최소한 행해지고 있는 중에,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상당한 정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드론 촬영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훈령에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위헌적이라 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주요 도시,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규정임. 근본적인 문제는 집회를 여전히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임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이자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임.
-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무마 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함.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가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해 고발된 언론인 등에게 주는 위축효과가 크기 때문임. 명예훼손죄가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과 2023년, 대한민국 심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관련 공약 : 없음
[추가] 이재명 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 낸 광장의 힘으로 출범했음. 광장의 힘이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권리 덕분임.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성숙시키기 위해 보다 온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집시법 제1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규제일변도의 집회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평화적 집회 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목적부터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신고제는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도로상황, 인구밀집 및 이동 등을 판단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없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제6조 2인 이상 모든 집회 대상에서 소규모 집회 신고 의무 면제 : 50인 이하 등 일정 정도의 규모 이하는 집회 신고 의무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 제8조의 공공질서유지 조항은 주로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악용된 조항임. 분명한 폭력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해야 함.
-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 조항 제11조 개정 :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
2. 집회 드론채증 금지
- 집회의 드론채증 자체가 무차별적이어서 범죄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현장 일부만 채증하는 것이 불가능함. 필요최소한이라는 요건 자체를 만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함.
- 집회는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잠재적 범죄현장이거나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집회관리 자체가 반헌법적임. 이에 집회현장의 드론채증은 불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21대 국회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21094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
3. 교통소통 명분으로 경찰이 자의적 집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 개정
-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함
4. 고위공직자 비판 못하도록 막는 명예훼손죄 개정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 입막음, 겁주기용으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폐지하거나 적어도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품평,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 사실에 기반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함.
-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민단체 등 제3자를 이용하거나 사주하여 고소 및 고발 방지가 필요함.
관련 부처 : 경찰청,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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