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5-06-10   11175

[새정부과제]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평등·안전 분야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퇴압박을 가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2023년 5월 면직하게 한 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함.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여1, 야2)을 받아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임에도 2023년 8월 2명이 임기만료 퇴임하였으나 2인 체제로 운영됨.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을 뿐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KBS사장으로 박민 씨를 임명함. 박민 사장은 KBS의 대표 시사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함. 방송통신심의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하며 운영할 뿐 아니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도 선정하고 있음.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 2인이 단독으로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법, 불법 논란이 있었음. 
  •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데 앞장섬. 헌재는 방심위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한 바(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있고, 방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검열이 되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특히 방송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됨.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되는 실정임.
  • 한편 선거시기 설치, 운영되는 지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전례없는 편파, 정치심의 논란을 일으킴. 선거방송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건수는 총 30건으로, 그 중 MBC는 17건의 법정제재를 받음. 선거방송심의위 심판대에 올라온 안건도 이태원참사특별법 ,‘바이든-날리면’,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명품백 수수 논란,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 선거방송심의위의 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보도들이 다수임.
  •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024년 처리되었지만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2023년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음).
  •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 두 기구 모두 민주주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그 설치와 운영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또한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 1인 각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설득과 숙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들 심의기구는 공히 정치적, 편파적 심의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학계에서조차 합의된 정의를 마련하지 못한 공정성 기준을 들이대 언론의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무차별 제재하는 데 앞장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제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윤석열 정권은 인사권을 남용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음. 아울러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입막음 소송도 서슴지 않았음. 새 정부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약속하고 방송4법 처리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공영 방송 낙하산 사장 금지하는 방송4법 개정 
    • 방송4법 재추진
    • 사장 임명방식 개선은 물론 제작 자율권과 편성권, 임명동의제 실효적 보장 방안을 포함
    1. 공정성 심의기준 폐지 등 <방송통신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심의에 빈번하게 악용되어온 공정성 심의 기준 폐지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개정, 33조(심의규정) 개정
    •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심위원 구성 방식 변경 : 방통위법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라 방심위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선방심의위 구성 및 운영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운영, 심의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할 것임. 또는 선거방송심의는 선관위가 관할하게 하고 선방심의위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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