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5-11-13   83833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해

2025.11.12.(수) 국회 소통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를 개최하였습니다.(사진=참여연대)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각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헌법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집회문화 정착’,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19개 단체 공동명의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24건에 대한 의견서를 11/13(목)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공동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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