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국회의원 찬반 설문 결과
조국혁신당(12) · 진보당(4)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더불어민주당(1) 등 국회의원 19명 개정 반대 입장 밝혀
거대 양당 의원들 무관심 속 위헌적 법안 통과될 위기
국회, 헌법 위배 집시법 개악안 즉각 폐기해야
참여연대는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을 긴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2025.12.10. ~ 12.15. 정오). 그 결과 조국혁신당(12) · 진보당(4)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 (1) · 더불어민주당(1) 등 총 19명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단 1명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은 무응답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두 거대 정당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안(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본회의 부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마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과 함께 집회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입장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찬반 설문 결과 및 설문 내용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찬반 설문 결과
| 정당 명 | 의원수 | 개정안 찬성 | 개정안 반대 | 무응답 |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 반대 응답 의원 명단 |
|---|---|---|---|---|---|
| 더불어민주당 | 166 | – | 1 | 165 | 이용우 |
| 국민의힘 | 107 | – | – | 107 | – |
| 조국혁신당 | 12 | – | 12 | – |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
| 진보당 | 4 | – | 4 | – |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
| 개혁신당 | 3 | – | – | 3 | – |
| 기본소득당 | 1 | – | 1 | – | 용혜인 |
| 사회민주당 | 1 | – | 1 | – | 한창민 |
| 무소속 | 4 | – | – | 4 | – |
| 총 합 | 298 | – | 19 | 280 |
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찬반 설문 내용 (설문기간 : 2025.12.10. ~ 2025.12.15.)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찬반 입장 공개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대안)(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한 적이 없는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운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여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 신변 보호는 다른 법률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고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라는 법원 판시에도 어긋난다는 점,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어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과 기본권 수호에 나서야 할 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참고자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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