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국가인권위 개선 권고, 시민서명을 통한 정책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 물어


지난 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추가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체 수단 강구,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로운 동의 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헌, 위법적인 이번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폐기를 요구해 왔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이 1개월 여 지난 지금,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관련 비판, 얼굴인식 기술 외의 대체 방안 등을 공개 질의하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서’를 오늘(4/27) 과기부에 제출했다.


생체인식정보인 안면인식정보는 이름, 주소, 식별번호 등과 달리 변경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적속성을 가진 식별수단이다. 따라서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악용되면 그 피해는 평생 지속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수집, 제3자 제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동의와 법령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안면인식정보를 수집, 활용할 때는 대체 수단 등을 제공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합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 질의서에서, ▷인권위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지난 3월 18일 참여연대가 시민 720명과 함께 요구한 정책 철회에 대한 답변, ▷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시민의 의견 수렴 노력, ▷해외 사례와 같이 안면인식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합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번 안면인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책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민감정보로서의 안면인식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과기부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개질의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도입 정책 관련
후속조치 공개 질의

1.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관련 비판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안면인식정보는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령의 요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면인식정보는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그 신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존재하는 생체정보입니다. 이는 이름, 주소, 식별번호, 비밀번호 등과 달리 변경이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성을 가진 유일한 식별수단입니다. 다른 일반적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도 불가능하고 한번 유출되어 악용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정책이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에 속하고, 인증 후에 바로 폐기를 하더라도 권리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개통 제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기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책은 이와 같은 안면인식정보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면인증의무화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순식간에 6만여 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것뿐 아니라 단 며칠 간의 짧은 기간에도 700여 명의 시민들이 실명으로 정책 폐기 요구 서명에 나서 준 것에도 알 수 있듯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의무화 정책은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정책입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지난 3월 20일 과기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1. 과기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질의 2. 지난 3월 18일(수) 참여연대는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720명의 서명을 제출(민원접수증 20260318023)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기부의 답변을 밝혀 주십시오.
  • 질의3. 과기부는 지난 3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당사자인 업체뿐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야말로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얼굴인식 기술 외의 대체 방안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유럽이사회 개인정보보호협약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of Convention 108, T-PD)의「얼굴인식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acial Recognition)」19)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생체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자유로운 동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얼굴인식 기술 외의 대체 방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체 방안이 얼굴인식 기술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다면 이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 10.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FTC의 권고사항(FTC Recommends Best Practices for Companies That Us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에서, ① 개인정보보호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설계할 것 ② 수집한 정보의 합리적인 보안 방안을 개발할 것 ③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때, 고객이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할 것 ④ 고객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 허용/불허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 ⑤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집되는 데이터 종류·사용되는 기능·데이터 활용 방안·해당 기능의 종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제공할 것 ⑥ 안면 이미지에서 바이오인증 데이터를 수집· 활용할 때 고객의 적극적 동의를 확보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그만큼 얼굴인식정보가 유일성, 불변성이라는 신체고유의 특성과 민감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국제 인권규범인 합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과기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은 이와 같은 규범을 준수하며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4. 과기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하면서 국제인권규범에서 명시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5. 예정한 6월 30일 이후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 입장과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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