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의 보장보다는 집회·시위의 억제·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에 규정된 다양한 규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를 불법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8/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참여연대가 협력하여 평화적 집회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충실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을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것처럼 ‘적법한 집회’의 보호와 ‘위법한 집회’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판단하면서, 본래 보장해야 할 집회의 자유를 위축·통제하고 평화적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 보장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집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시위가 ‘기세’, ‘제압’ 등으로 해석됨으로써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씌우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행진조차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신고 의무’는 관할 당국이 집회·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인도 등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집회조차도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불법화하여 제재해왔습니다. ▲셋째, 다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불편은 헌법재판소가 여러번 확인하였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3자가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교통 소통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제시해 왔습니다. ▲넷째, 행정상 협력의무인 신고의무, 해산명령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미신고 집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21헌바168).
이에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구분을 둠으로써 시위를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집회·시위 구분을 없애고, ▲소규모 집회나 우발적 집회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교통소통만을 이유로는 집회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반 등 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벌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초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년여간 논의하여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집시법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와 집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회가 민주적 공동체의 기능유지에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집회 억제와 관리 위주의 현행 집시법을 헌법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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