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2026.7.7. 시행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한다며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했음. 그리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또한 누구든지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조치로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지·종료 등을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떤 정보가 유통이 금지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허위조작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권한이 있고,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22조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자신의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이중 심의 위험성이 있음.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맡기고 있어, 사업자가 논란을 의식해 과잉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음. 규제대상에 언론도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 국민의 알권리 침해의 위험이 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미네르바 사건의 결정(2008헌바157)에서 허위정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인간의 언술에서 허위와 사실이 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허위의 사실은 사회적 맥락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개정 정보통신망법처럼 국가 중심의 심의가 존속하고 있고 이에 플랫폼의 심의까지 더해져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 현황 점검
- 국회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소송이 제기된 현황을 파악해, 표현의 자유 침해,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함.
-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 이들이 마련한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 파악, 누군가의 신고로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지·종료 등 취한 조치 현황을 파악해, 표현의 자유 침해,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심의, 행정심의를 막기 위한 통신심의규정 개정이 필요함.
-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표현의 자유 침해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조항을 보완 또는 폐기하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32-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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