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과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십년 째 미루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12.3 내란 이후 극우세력의 서부지법 폭동, 지속적인 혐중 집회, 5.18 역사와 희생자 조롱 등 최근 벌어진 차별혐오 사건들은 더 이상 혐오대응 대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과거에도 일베 등이 사회적 참사와 민주화 항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해 조롱과 모욕, 멸시, 혐오표현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제재 요구가 있었음. 혐오표현의 중심 발원지로 지목된 일베 사이트 폐쇄 여론도 높았음. 그러나 웹사이트 폐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폐쇄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음.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님.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표심 확보와 지지층 결집, 정치적 적대감 강화, 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그 해악이 더 큼. 일반 시민의 표현 규제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 공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차별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규정해, 평등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밑그림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을 제정함.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2)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제 필요
-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제4조와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규범> 제20조2, 201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주도로 만들어진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반에 근거하여 차별행위를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혐오표현(언동)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가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등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형사처벌을 곧바로 도입하기보다는 인권위 조사, 공직 징계, 선거 의무 등 다층적이고 단계적인 법적 구조를 설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입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관련 법안
- [2215945] 차별금지법안 (손솔의원 등 10인)
- [2216610] 차별금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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