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이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언론인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함. 언론인 등에게 위축효과를 주고,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또한 제품 품평·내부고발·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악용되기도 함. 이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되더라도 일단 형사사법절차가 시작되면 고소, 고발된 당사자는 정신적, 물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2023년 대한민국 심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묾.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임.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인종혐오를 제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2025년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감시 역할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폐지(정보통신망법 70조)도 함께 논의된 바 있음.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음. 그러나 국회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는 제외하자는 논의까지 진행하다 형법개정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어 “형법상 해당 조항과 함께 폐지하려고 이번엔 존치했다” 며 논의가 중단된 상황임.
2. 세부 과제
1) 고위 공직자 등 권력 비판 입막음에 악용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 입막음, 겁주기용으로 악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적어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명확한 의사표명없이 제3자를 이용하거나 사주하여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함.
3. 관련 법안
- [2204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2인)
- [2213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2214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203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 [2213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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