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집단소송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책임주의 법원칙에도 배치, 집단소송제도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아
한나라당의 시위집단소송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0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회 제분야에서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이번 한나라당의 이른바 ‘시위집단소송법’안은 원래의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보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불편주기’를 전제로 성립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시위집단소송법안은, 집회로 인하여 일단 재산적 손해만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인’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가 민주적 공동체에서 비판과 여론형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집회참가자나 혹은 집회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책임있는 자만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형법과 민법상 ‘책임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최근 형법의 영역에서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질만한 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방향, 즉 책임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시위집단소송법은 집단소송제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1966년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을 계기로 환경, 소비자, 인권(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은 사회 발전의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가공권력이나 기업의 불법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집단소송제도를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위집단소송법이 제안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한라당이 즉각 시위집단소송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
한나라당 손범규의원 대표 발의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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