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8-12-26   1173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지지한다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오늘(26일) 아침 6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신문,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조중동 등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안 등 7대 언론장악 악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언론관련 악법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이 악법들이 통과된다면 방송을 재벌과 일부 거대언론자본에 넘겨줘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독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권의 언론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악법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반민주 악법이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악법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론통제를 강화하여 현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전면확대 등 비판여론이 활발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거대자본 등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기사는 사실상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KBS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장악했고 대선특보출신을 보도전문채널 사장으로 앉히는 등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경제관련법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민을 호도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몇몇 재벌기업과 언론재벌에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자본에 의해 독점된 언론이 과연 자신들을 향해 비판과 감시의 칼날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언론장악 악법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치장하여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오늘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1999년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벌인지 9년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언론독립과 민주주의가 위태로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낀 끝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일 것이다. 펜으로, 카메라로 그리고 입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인들을 총파업의 거리로 내 몬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있다.

수적 우위에 기대 정상적인 국회 절차마저 무시한 채 법통과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힘에 의해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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