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9-11-06   1369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 압박하는 이유는?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압박을 통한
교사 사상통제 시도 및
교육감 재량권 침해 중단해야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는 것은 교과부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위 회부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만약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1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행정 및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교과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은 김상곤 교육감의 지방자치제 상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도리어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같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압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시국선언에 동참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였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 등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응했고 현재 주동자 등 96명의 교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징계위 회부를 유보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위 회부 유보를 결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4항에 위배되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의거,  1개월내(2009. 12. 2.까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해당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징계령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교육감은 당장 징계를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를 입증한 바 있다.
 
즉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징계 협조 요청을 해 왔을 때, 법률전문가 9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에 응한 법률전문가들 중 7명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교과부가 밝힌 징계 사유에 어느 것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가 아니고, 특정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행위도 아니며,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한 것이 직무와 상관있는 명령도 아니란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할 방침을 정한 당시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 요건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 것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우선 교사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우리 헌법은 다른 무엇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사이기 이전에 이들은 양심을 가진 한 개인이며 국가 구성원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발언의 업무성이 징계사유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일례로 레이건암살시도 뉴스를 본 현직 공무원이 동료에게 “다음에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해고된 사건(“Renkin대McPherson사건(1987)”)에서 미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교과부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정부시책을 지지하는 각종 관급행사에 동원하여 왔다. 그런데 교사 및 공무원들이 유독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이번 시국선언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교과부가 교사와 공무원들을 정부시책을 찬양하는 앵무새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교사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하지 않고 있는 김 교육감을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압박하는 것은 역시 김 교육감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제 상의 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PIe20091106000.hwp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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