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하고
상위법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거나 모호한 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할 때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사건에서 심의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고 지난 2009년 12월 16일 공청회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은 것은 방통심의위가 현행 통신심의규정의 “최소규제의 원칙”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심의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가 반정부성향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대폭 제재조치를 취해 온 상황에서 최소규제의 원칙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등, △ 방통위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다수 추가하였고 △ 모호한 조항으로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문제 조항들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신심의규정의 문제는 상위법의 위헌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최근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심의기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방통심의위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직분을 넘어서는 자의적 검열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또한 그 심의 대상을 청소년 유해정보나 사행성 정보 등 최소 영역에 한정하고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법령의 개정으로 위헌성이 제거되기 전까지 통신심의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자세로 심의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한 태도라 할 것이다.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의견서.hwp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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