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허위사실유포죄, 대체 입법이 필요한가?

어제(1/12)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1의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좌담회 속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좌담회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사회: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천안함’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허위의 통신’사건 피해자),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촛불’허위의통신’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

한상희(사회자, 이하 사회자) : 2개의 긴급조치 무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없는 위험까지 만들어가며 사이버공간이 현실공간까지 위협한다고 허위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야단이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의 통신에 대해서 포털사를 압박해서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입이 열려있어야 한다. 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 국가권력 담당자는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들어야하는 의무가 있다. 진실이든 허위든. 이것은 열린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되고 토론되고 통합되었을 때 가려질 수 있다. 어느 누군가 법으로서 금지한다고 해서 허위가 되고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실과 허위, 위험과 평화를 구분하고 만들어내고는 것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이다. 오늘 좌담회에서 허위의통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앞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보다 좋은 방안들 투쟁의 의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염형국(촛불’허위의통신’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헌법재판소는 공익이라는 개념자체가 죄형법정주의원칙,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충의견은 여기에 더해 허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전기통신기본법 61년 제정되었던 입법취지는 허위의 내용, 사실에 관한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40년 만에 다시 미국산쇠고기파동 사건 이후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부활한 상황에서 허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가정통신인지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 누가 허위를 판단할 것인지 명확한 허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허위” 또한 헌법 21조에 표현의 대상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의 허위의 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이 결정 이후로 한나라당과 법무부에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원칙,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해서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견해 사실에 대해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 절대적 잣대가 없다. 공익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공익의 개념도 정부정책이 공익인지 비판하였다고 하여 공익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잣대를 가지고 견해 사상을 재단하려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의 입법 대체입법 제정하겠다는 취지를 살펴보면 천안함 폭침 등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것인데 당시 사회위기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대처, 발언, 변명,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문제였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경우도 정부의 외환위기 책임이 1차적으로 있음에도 책임회피하고 군사정권하의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진 긴급조치 국민여론을 통제하려는 식의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하는데 판결문에서도 긴급조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내용 일체 금지. 징역형을 처한다는 규정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 금지. 탄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형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국가 사회적 위험이 큰 것들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사회적 혼란 중대한 경우 허위사실 날포 유포한 자 조항도 규정되어있음. 형법상 규정, 내란죄 외환죄 등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대의견 2분의 재판관 의견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언이지 않느냐 생각한다. 2분의 재판관은 법률조항이 모든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미네르바에 대해서 1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다. 불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죄여부가 아니라 불명확한 상황을 올림으로 인해서 검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최대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한나라당이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입법도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종결된 사건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많지 않고 결정문을 보면서 이야기 하겠다.

이번 결정은 전체 9인 중 7명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 동의한 것이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처벌한다 했을 때 공익을 해한다가 위법성 요건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공익의 개념은 헌법 37조 이하에 명시한 바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들 중 재판관 5명은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의 의미도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충의견은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 유엔 인권위원회의 입장과 100% 일치하고 있다. 공익이 붙든 안 붙든 허위의 개념자체가 가변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체입법 만드는 사람들이 공익을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익이라는 단서를 없애면 명확성 원칙은 합헌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명확성 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5명이 내린 결론은 허위의 주장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의 주장이 왜 보호되어야하는지에 관해서는 캐나다 법원에서 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주민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악영향을 주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악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을 들어줘야한다. 허위라고 해서 처벌당할 공포를 조성해주면 누가 나와서 원자력 발전소가 유해하다고 말 못할 것이다. 누군가 분노를 하고 누군가 두려움을 가지고 ‘유해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경쟁이 발생, 경합을 풀기위해서 국가가 자원을 투여해서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황우석 사건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이것과 저 사진 같지 않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때 검찰이 지금의 검찰처럼 허위사실 유포라고 족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5인의 원리는 허위사실을 차단하는 법은 진실추구를 차단하는 그런 용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진실유포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허위사실처벌하면 안 되는 것에 이야기하니까 재판관들이 주로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인터넷처럼 확산성, 익명성이 있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이기 때문에 허위의 통신을 더 보호해야 한다. 예컨대 패러디는 ..가능성과 진실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처벌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경우 더욱 신속히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비군긴급소집도 표현의 진위여부 바로 확인 가능하다. 누군가 진실을 독점하려는 배타적 진실관은 국가후견주의와 뗄레야 뗄 수 없다. 허위사실 유포죄 관해 허위사실유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자 :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있는데 공익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거의 없다. 공익은 명사 수식어로 쓰는데 행정작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음. 그만큼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김준현(천안함’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 맡은 사건 피고인이 2명인데 사건내용은 한 피고인은 대학교1학년, 천안함 사건이후 5월 20일 경 어뢰도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 발표하면서 대북강경정책 발표했음. 그 전부터 일부 인터넷, 문자를 통해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난삼아 하는 이런 행위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 정부정책에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적절차를 취해 기소됨.

한 청소년은 ‘국민여러분 오늘 오전부로 북한이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인해 현재 국가 비상상태 3단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한 회사원도 장난삼아 ‘징집통보’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47조1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원래 판결 선고 남겨뒀는데 판결 선고 미뤘고 결국 검사가 공소를 취하했음.

위헌결정이 났지만 여당과 법무부가 하려고 하는 대체입법에 대해 말하겠음.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나라당에서 개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키겠다고 한 것임.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사회혼란을 유도, 공공복리의 저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 위와 같이 되어 있음, 헌법적 원칙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이는 헌법과 일반법을 동일시하는 것밖에 안됨.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형법, 특별법은 공익의 침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허위 표현.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뺏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임. 허위사실이 무엇을 침해하는지 봐야하는데 허위를 통해서 공공질서,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케이스는 상정할 수 없음. 또한 허위의 통신 규정은 통신명의의 허위를 의미했던 것 같음. 전기통신기본법 제 3항은 전기통신업무 종사자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때 허위라 함은 전신을 보냈는데 안 보낸 것처럼 혹은 반대로 보냈는데 안 보낸 것처럼, 또는 100만원을 보냈는데 10만원으로 보낸 것처럼 되었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런 사정을 보아 허위의통신은 허위사실의 통신이 아니라 통신명의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즉,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이더라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통신은 아니었다는 말임. 이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만 이야기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전기통신설비에 관해서도 설비에 의한 통신정보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임. 전기통신설비에는 전선 무선 망 다 포함. 이 전기통신기본법은 2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 자가전기통신설비. 휴대폰은 이용자용 단말기라 부름. 이용자용 단말기는 전기통신설비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자가용전기통신설비에 컴퓨터, 단말기 등을 전기통신부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을 뛰어넘는 제한임. 결론적으로 검찰이 뭔가 촛불이후에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이상한 이 조항을 찾아서 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을 2가지 이야기하자면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한 것임.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 대체입법 개정안이 어떤 방안으로 나오더라도 표현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임. 인터넷이 발달되면 오히려 허위사실에 대해 곧바로 반대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판단이 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에서 허위사실을 전파해서 질서나 공익을 해하는 케이스는 있을 지 의문임. 최근의 구제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판매를 위해 또는 북한이 바이러스 퍼트린 것이라는 루머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함. 만약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는 그것을 의율하는 것은 현행법에 다 있음. 따라서 허위사실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

노루귀(‘허위의 통신’사건 피해자) :ㅍ먼저 대체입법 반대라던가 야당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들 적극적으로 막아달라는 부탁말씀 드림. 실제로 검찰에서 계속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건 종결되었다고 봄. 2008년에 아고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은 하루에 한 두개 정도 꾸준히 올렸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았냐 싶고 저 사람들에게 작년 봄에 4대강 반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 촛불님들과 남한강 현장답사 4대강 삽질 폐해에 대해 올리고 사진을 집중적으로 올렸음. 천안함 사건 때는 투표로 진보진영교육협회에 잠깐 일을 도와주면 사무실에 글을 올린 것임. 트위터에는 동영상이 많은데 아고라는 없어서 패러디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싶어서 (패러디 동영상을)아고라에 올렸음. 조회수가 많을지 몰랐는데 조회수가 많았음. 네티즌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저 사람들(수사기관)은 자신들 주관에 따라 판단함. 

62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서에 출석하라길래 전화로 해서 피싱아니냐 했는데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아들 아니냐고 말해서 사실이구나 했음. 처음 무시했고 나중에 출석요구서가 왔고 전화 왔지만 안 갔음.안 갔던 것은 내가 쓴 글은 네티즌이 판단하는 것이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랬더니 사이버팀장에 와서 출석하라고 했음. 20일 후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왔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묵비권행사를 했음. 트위터에 올렸더니 (사람들이)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하였음. 실제 출두요구서를 받았을 때 숨기고 두려웠는데 아고라에 (서류들을)카피 떠서 올렸음. 싸워나가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은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 출석한 후기도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였음.

직접 올린 패러디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하자. (영상 봄)
저 동영상이 간단하지만 그 당시 아고라 등 토론게시판에서 제기한 여러 의문들을 주축으로 한 패러디 동영상이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경찰조사를 거절했던 거고 실제 체포영장 받아서 조사 받으면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석방됨.

글을 올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조선일보 기사도 확인되지 않은 인간 어뢰설을 제기하지 않았나. 신문은 추측보도 상관없고 일반 네티즌이 추측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수사받을 때 국가원수를 모독할 의향이 있지 않았냐라고 질문함. 국가원수 모독한다는 것은 독재시절이나 있을 법한 질문. 왜 물어봤냐니까 답 못함. 그 후에 검찰에서 기소한다고 출두한다고 연락 옴. 담당검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함. 기소하다고 했음.

12월 초 쯤에 기소유예처분 통지 보냄. 이 사람들이 네티즌을 이런 형식으로 괴롭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그 후에 헌재판결 전에 민생삭감내역 그림을 아고라, 만평 올린 것을 문제 삼아서 출두하라고 함.  다른 네티즌들이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할 수만은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뿐 만이 아니라 2008년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출두요구서를 하는 케이스가 있음. 그런 용산참사, 미디어악법이나 채증 된 사진으로 촛불들을 괴롭히고 있음.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다고 해서 촛불인권연대를 만들어서 대응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서 피해사례 발표함. 피해사례를 모집한다고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제보가 거의 없음. 피해사례를 제보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글을 올려서 허위사실로 인한 것으로 ‘처벌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많음.

여대생 사망사건 글을 게시한 분 미네르바, 네티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을 네티즌들은 두려워함. 가족, 친척 안위 염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 케이스도 있었음. 그렇지 않은 네티즌들은 정부비판에 관한 글을 자기 검열함. 저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됨. 아예 글 올리는 것 포기하는 사람도 있음. 결국에는 이 정권 들어서 아고라 글 쓰는데 휴대폰 인증까지 필요함. 글 쓰는데 제약이 많은 상태. 출석요구서 받아서 경찰조사 직전에 심리적 압박 손가락 마비 탈모증 호소하는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도 봤음. 저도 출석요구서 받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깸. 경찰서 문턱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따름. 벌금 나오면 벌금내고 저항하는 케이스는 드물고 저항한다 치면 체포영장, 직장을 압수수색.. 회사에서 사표 쓰고 나가라 해서 쫒겨나온 사람 있음. 한 달 전에 트위터에 남기신 분 계심. 보름 전에 아고라에 연평도 사건 관련 글을 올렸다 구속영장 되었다 기각 다시 했다 재 기각. 영장실질심사 받으려고 대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저항한다 싶으면 끊임없이 괴롭힘. 혐의 없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함. 두려워하고 숨기는 네티즌이 많을 것.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서 자꾸만 네티즌에게 공포바이러스를 심는데 공포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은 독재인 것 같음. 독재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자율성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체입법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
간단히 몇 가지 개인적 느낌 말씀드리고 싶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살펴보고 인터넷 초창기부터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헌재 결정 바람직하지만 대체입법 이야기 되고 있는데 국회나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힘든 것이 허위사실의 개념 표현의 가치. 허위라는 말은 거짓이니까 참이 아닌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도 좋은 사실이 많다 라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음. 황우석 사태에 대해 가설을 이야기 한 것인데 자기 나름의 가설을 이야기 한 것인데 학문이 발전하고 윤택한 사회가 되기 위해 가설이 많아야 함.

저한테 있어서 미네르바 글은 경제적 논리 중에 하나였음. 허위사실개념을 떠나보면 어떨까 함. 일반인들도 그렇고 국회의원조차도 허위사실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함. 앞으로 향후방향은 법적으로 대체입법을 만드는 동향에 대해서 비판 반박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자체가 표현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함. 진지하게 논의해보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야 함.

47조1항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있음. 영국에서 폴이라는 친구가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아일랜드로 가려다가 공항 폐쇄됐다고 ., 인터넷에 ‘빨리 열지 않으면 폭발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올려서 통신법하고 테러방지법에 걸려 재판을 받아 2심까지 유죄. 영국 통신법 127조에 명시. 이 법도 1935년 그 당시 젊은 여성들이 전화교환수 상대로 전화 걸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제정된 법임. 수정 개정하면서 교환수와 일반전화이용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유지시킴. 법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 맥락 중요하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의미가 없느냐 찾아보는 것이 중요. 상황이 변화했고 특수한 정보들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기득권을 가졌던 시대가 아님. 일반인들이 정치적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함. 사회는 균열하고 있는데 ..

법무부는 뚜렷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음.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규제하는 것이 있음. 이런 것들로 충분히 됨.예를 들면 공익이라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구성요건이 모호함. 국가안전보장을 보면 네티즌에 의해 만약 북한의 사이트를 해킹했다면 이는 도발행위인데 이를 국가안전보장으로 처벌을 해야 하나 싶음. 즉, 지키고자하는 공익 질서유지의 개념은 너무 모호함. 법으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봄.

우선 기존의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료하게 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최강의 불법정보는 지역차별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하고 있지 않음. 또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한다든지 하는 시스템 마련 중요. 법은 최후고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함. 민간이 불법정보 판단하게 하는 민간자율규제 중요. 유럽의 경우 민간규제가 정부규제보다 엄격하기도 함. 그런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불법정보 판단은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함.

사회자 : 실제 허위사실 정보 문제는 고민거리. 해악을 이유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민간의 권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인증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제가 있을 것임.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헌재에 위헌결정을 한 주요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위배. 47조1항은 위헌이지만 2항은 존재 보충의견 1에서는 허위통신 개념 불명확하다 또 다른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배했다. 이런 취지를 살려야 함. 대체입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 가지고 있음.

대체입법론 주장은 언론들은 강력 반발하는(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수준임. 사설로 헌재결정을 우려하고 대체입법론을 주장하는 언론기관들이 많음. 주장요지는 취지가 어떻게든 대체 입법을 해서 허위의 통신 규제영역을 존속해야한다는 취지로 유지하자는 입장. 대체입법론 주장 취지는 법 구문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규제하던 것을 계속하자는 것임. 이것이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는 것인지..전쟁, 테러 등 국가적 사회적 유포한 국가사범..대검찰청은 미국 폭탄소문법 처럼 만들겠다..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테러 및 군사 관련 유언비어 차단 구분하면 괜찮지 않겠냐고 이야기함. 언론의 방향은 ‘특별법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음. 방통위는 주요사업계획중 하나로 유언비어 민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결정전에 인터넷 긴급조치라고 비판 담았다. 방통위는 국가기관임.

여당은 임동규의원과 여상규 발의. 한나라당 당론은 이 중의 하나가 될지 정책위가 별도의 입법을 할지 두고봐야 함. 대책입법론을 비판. 하나는 부당이익이나 타인의 의한 피해는 다른 법류에도 존재함.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 공적성격의 발언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큰 위험임.
인터넷에 관한 규제 강화론이 상당히 정치적임. 인터넷 정치적 성향을 문제시 하면서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입안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함. 국회에서 논의될 때 사이버모욕죄, 내용심의제도 등 올해 논란이 될텐데 그 측면과 더불어 봐야함.

사회자 : 대체입법 논의는 논점이 바껴야할 것 같다. 공익과 허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사회적 해악을 법을 처벌하려면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여부에 의해 처벌해야함. 47조 1항의 방식이 아니라 형법의 사기죄 같이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하는 것 이어야함. ‘행위를 처벌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 침해다.

전체토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2가지 같이 이야기 하고 싶었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 국가기관이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 국가기관이 너무 쉽게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하겠다. 또 하나는 대체입법과 관련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분노하고 문제제기에 그치니까 또 다른 이슈가 터지고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구속하려고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고., 이제는 논점을 표현의자유가 뭔가라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 그 논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됨. 정부의 대한 비판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박경신 : 허위의 대해서 개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죄를 집행하는 국가가 어떤 주장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처벌하는, 거기에 대한 허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매우 중요한 문제. 미네르바도 헌법소원 제기를 하면서도 형사재판으로 무죄 받고 헌법소원 계속 진행했는데 무죄 받은 다음에 헌법소원 실질적으로 주도 해주신 김갑대 변호사님…등 넷이 미네르바가 화가 나서 자기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 함. 본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유엔인권기구에서 침해라고해서 명예훼손 폐지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보호하려고하는..
김갑대 변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말리셨다. 명예라는 것이 국가한테 기대서 국가에게 다른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처벌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죄와 다를 것이 없다.

모든 법은 불완전한 것 같다. 경험 속에서 법을 이렇게 바꾸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것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고 그 속에서 적절한 우리 사회를 퍼트리지 않고 붙들어 매줄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찾는 조정과 .. 이런 것들을 통해 정해야 하지 않나. 자유 민주국가들의 경험을 봤을 때 국가가 허위를 유포할 때는 언론을 허위를 유포할 때는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또 처벌하는 법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의 자유도 꽃같이 계속 물을 주어도 계속 해를 주어도 안 됨. 자유민주주의 경험들을 검토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체입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체입법은 7명의 입장을 봤을 때 위헌이다. 헌법적 한계를 기본권 제한을 한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지금 대체입법 또한 그렇다. 결정문을 잘 안 읽고 만든 것 같다.

사회자 : 위헌판결이 났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에 의해 잠재워졌다고 하지만 되살아남. 권력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되살아남. 그 때문에 여권이나 법무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입법 논의들 대체 언론을 경쟁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권력의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함. 그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함. 이런 논의들 각오들이 계속되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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