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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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도 정당가입여부, 혈액형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할 것을 추가 권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NEIS를 강행해왔고,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학생·학부모 및 교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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