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과태료 부과 및 해지자 개인정보 즉시 삭제 지시를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0월 9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금 완납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지시하도록 요구했다.

2.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3사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달성하였음에도 해지자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 ‘이용자가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와 입법구조를 고려해볼 때 해지자의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 의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설사 통신업체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이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한편, 정보통신부와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국감 자료에서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상법33조 등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상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상업장부란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말하며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도 영업의 증거가 되는 서류인 주문서, 영수증 등이지 해지자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므로 통신사들은 해지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요금 미납에 따른 채권추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정 범위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엄정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해지자 개인 정보 즉시폐기 지시 조치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동통신 해지자들을 모집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통신사들에 항의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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