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관이 위법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변호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해지고객의 정보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 등에 의해서 보관이 되어야 할 해지고객의 정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 <관련기사1>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2003/10/09) |
이동통신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해지고객의 정보보관이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보삭제를 내용으로 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통부 측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후에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시정되지 않을 시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회의가 끝난 후에 참여연대가 전화로 재차 확인한 결과, 정통부 담당자는 이동통신사에게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해지자 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상법, 세법, 정보보호법을 전공한 학자 4인과 연구계 2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속), 그리고 시민단체로 참여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정통부는 다음 주 쯤에 이동통신사의 해지고객 정보 보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이상훈 변호사는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태조사시에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이외에, 부가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맴버쉽 카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맴버쉽 카드의 개인정보는 물품 구입이나 영화 관람 등의 구체적인 사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해지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지자 자기정보 폐기 요구 및 위자료 신청’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신청 문의:이지은 간사723-5303), 11월 초에 참여자들과 함께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해지자 자기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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