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KTF는 해지자정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분쟁조정 신청 일단 유보
참여연대는 11월 19일(목)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LG텔레콤,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동통신 해지자 각각 19명, 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4일(화) 해지자 4103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사에 해지자 개인 정보 폐기와 위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이동통신사가 해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자 41명은 4103명 중의 일부이다.
참여연대의 해지자 개인정보 폐기 요구에 대해 KTF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삭제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이에 반해 LG텔레콤, SK텔레콤사는 삭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SKT와 LGT를 대상으로 하고, KTF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났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한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상법상 영업에 필요한 서류라는 이유로 해지자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에 더욱 목적 우위를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해지자 몰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불안감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가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와 별도로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해서 이동통신3사가 모두 받아들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열람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에 보장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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