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부정사용한 삼성생명, 원고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리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16명의 소비자 1인당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정하였다. 즉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정리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전환 권유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집적된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합·정리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작년 3월 참여연대의 검찰고발에 의해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3일에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민형사상의 판결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미비점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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