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며, 전과자일망정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뿐더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안의 폐기와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 및 사회방위를 목적으로하는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은 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되더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 및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법안이 외국의 선례 및 일반적인 적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그 도입의 취지가 교도소의 과밀수용 상태를 해소하고, 형벌을 다양화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잔여형기를 대체하는 대체형이나 독자적 처벌수단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의 법안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중범죄에 적용하려고하는 차이가 있어 외국의 일반적 적용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등 성폭력범죄로 형기를 마친자에 대해 일부 이를 적용하려는 입법이 있으나, 이 또한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적용대상 범위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자감시 제도가 성범죄 예방의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따르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관대하게 적용되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 성범죄 예방교육의 강화,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제 내에서도 가능한 이 같은 조치들의 선행없이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가져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전시용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실효성도 의문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2003년 공익근무요원 감시를 위한 전자칩 목걸이 부착을 시도했다가 인권침해라는 반발에 밀려 포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성범죄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남용되는 ‘감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

▣ 별첨: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정기국회 사회인권 분야 정책 보고서②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ꊱ 서론

ꊲ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ꊳ 외국의 선례

ꊴ 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검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필요성

2. 성범죄 예방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ꊵ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본권 침해문제

ꊶ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ꊷ 결론

ꊱ 서론

○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명이 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만 칭함)이 정기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그 대상자로 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최장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법안은 명확성을 결여하고, 국가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법제정이 가져올 감시의 제도화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ꊲ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중처벌의 문제점

○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어 구금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하고 과밀수용을 회피하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와 함께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라고 정의 된다. 그런데 법안 제1조 목적을 보면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달리 재범방지와 사회보호가 목적이라서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 범죄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자유의 제한 내지는 인격권의 침해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자로 하여금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게 하는 것이므로(비록 타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고안된다고 하더라도) 고대에 범죄자에게 찍었던 낙인처럼 일종의 명예형 내지는 수치형으로 볼 수 있어 이중처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적 성격이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공개되는 내용이 확정판결의 일부 내용이므로 새로운 신상 또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했다.

○ 그러나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달리 검사의 수사와 청구(안 제7조 및 8조)에 의해 법원의 판결(안 제13조 1항)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강제부착을 명하는 것이므로 사법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벌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적 제재이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성격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고 해석한 헌법 제13조 1항의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중처벌임에 분명하다.

ꊳ 외국의 선례

○ 외국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법안 찬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외국의 선례는 도리어 본 법안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 알바카키 지방법원의 Jack Love판사가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담뱃갑 크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시작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당시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이한 폭동의 빈발을 우려한대체형 도입이 그 목적이자 이유였다. 이에 더해 영국 웨일즈와 네덜란드는 독자적인 처벌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위치추적 전자장치보다 넓은 개념)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3개월까지 형기를 대체하는 전자감시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스위스의 일부에서도 같은 모델이 시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1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자 또는 잔여형기가 1년 미만인자에 대해 형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자감시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외국의 선례는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그 연원에서부터 자유형의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위치추적에 의한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종신형 또는 유기징역 후에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이중처벌 비판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이 법안은 매우 예외적 입법이며,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플로리다주의 입법례가 이 법안을 도입하는 원칙적, 현실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설사 부분적으로 그 같은 선례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플로리다주의 입법조차 전자감시 장치의 부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광범위한 부착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 또한 전자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 대상자는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L.A.County에서 전자감시를 선고한 대상자로는 법원이 구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 유죄인정후 선고전에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지방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 하에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로부터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취업가석방(work parole)된 자, 검사가 유죄인정전 또는 기소 전에 전자감시 적격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재범위험도 사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진단된 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등이며, 폭력전과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자 또는 마약판매 및 제조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는 전자감시의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된다고 한다.

○ 이러한 외국의 전자감시 적용의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외국의 선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ꊴ 제도의 필요성 및 수단의 적절성 검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필요성

○ 성범죄의 특징을 상습성으로 규정하고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형집행을 마친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은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동기로서 가장 많은 것은 순간적인 성충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범죄 통계에서 보듯이 성폭력범죄의 주된 동기는 젊은 20대의 순간적인 성충동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상습성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성폭력범죄가 폭행죄 또는 절도나 사기보다 상습성이 강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본 법안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양형기준에 비해 매우 관대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엄격히 단죄하는 등의 처벌 강화는 그 예방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소 기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아울러 학교, 직장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의 본질-정조를 침해한 범죄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유도, 도심과 우범지역에 성폭력피해자상담소 설치,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의 전환,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

2. 성범죄 예방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 외국의 선례에서 보듯이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자감시제도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적으면서도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전자감시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자료가 오히려 용이하게 성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용의자 검거율을 높이는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성범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장소 부근에 부착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수사의 절차없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편의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보완을 미루고 굳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

ꊵ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본권 침해문제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부속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을 돕고,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재범방지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어 쉽게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커져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가장먼저 피부착자들의 전자장치 수신기록을 볼 것이고, 일정 시간대에 일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피부착자들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범죄와 관계는 없지만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ꊶ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 더 우려되는 상황은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비쿼터스 진흥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 될 경우 그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2003년 6월 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자칩 목걸이로 감시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으며, 2004년 10월 한국 전산원은 전자칩을 이용한 유아 안전관리 실험을 추진하다 역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사육곰이 생후 10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의무화하고 생체전자칩 삽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자들에게 칩을 부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법적 허용속에서 그 확대가능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ꊷ 결론

○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법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이후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며,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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