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국민 신뢰 제고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회의공개 규칙 적용대상 회의 상임위까지 확대,
위원 발언 그대로 회의록에 작성하는 등 보강 필요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단체들은 우선 회의 공개 대상 확대, 방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인 바, 이번 개정안에 보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 규칙 적용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포함시킬 것, ▶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등의 일정을 전체회의일 경우 5일 전, 소위원회의 경우 3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를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할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할 것, ▶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무엇보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의 원칙이기도 한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회의록 작성시 요약하거나 취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할 것,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공적기관으로서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녹음기록 등 녹취파일을 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최근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건과 관련한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이 발언자의 발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작성자 임의대로 사후 첨삭, 수정된 것에서부터 녹취파일 공개 요청에 대해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이르기까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투명성과 국민신뢰 제고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공개규칙개정안의견서_PIe20110802(방통심의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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