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6-07   2214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납득하기 어렵다

MBC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납득하기 어려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없다는 영장기각 사유에 사정변경 없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영등포경찰서가 정영하 MBC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오늘(6/7)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검찰이 이들 MBC노조집행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지난 2주 동안 MBC노조 집행부를 구속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충실히 받아왔고 또 지난 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앞으로도 충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으며 이를 법원이 인정하여 영장이 기각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하는데 이들 MBC노주 집행부가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경찰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애초 영등포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수사 의견을 밝혔으나 검찰에 의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 않았던가. 또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는 MBC노조집행부에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것 역시 경찰이 모를 리가 없다. 

오히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업무상 배임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추가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형식적인 소환조사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어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노조집행부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MBC노조원들의 파업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MBC노조 집행부에 적용된 업무방해죄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 11. 10. 선고, 대법원2009도3566)가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노무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범죄시하는 것은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노동운동 자체를 불법시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개시된 파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BC노조의 파업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으로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MBC노조 집행부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 온 이상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도주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노조 탄압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남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