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5-06-10   10889

[새정부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폐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정치개혁·참여민주주의 분야
✨정책과제1.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정책과제2.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정책과제3.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폐기

[새정부과제]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폐기

현황과 문제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외국 민간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투자 당사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임. ISDS는 국가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와 달리,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공공정책을 유보했더라도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하면 일단 분쟁에 끌려가 중재인의 판단을 받아야 함. 
  • 그동안 시민사회는 행정과 입법, 사법 전 분야의 국가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ISDS는 공공정책보다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독소조항이며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ISDS 조항 폐기를 주장해왔음.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여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ISDS 개혁 논의를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음. 
  • 2012년 론스타가 5조 원대 ISDS를 제기한 이래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버자야 등 외국 기업과 해외 동포들이 중재를 신청하여 10건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고 중재청구액만 수 조원에 달하며, 중재청구액에 더해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막대한 금액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됨.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 관련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8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에 각각 각각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 원)와 3천203만876달러(약 438억 원)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림.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음. 
  • 이처럼 ISDS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음. 더욱이 패소가 확정된 사건 관련 자료마저도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밀행주의와 비밀주의를 고집하고 있음. 투자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공공정책과 사법 주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독소조항인 ISDS를 폐기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진] 생명안전기본법(안전권, 정부의 책무 규정) 제정, 사회재난관리·대응 법령(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의 사전관리방안 마련 및 대응 의무 부여,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재난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위 설치) 제정을 공약함. 
  • 그동안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구체적 과제 제안

1. ISDS 투명성 보장

  • ISD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투명한 공개는 필수임.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투명성 조항이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함.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3.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BIT에서 ISDS를 제외해야 함. 
  •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함. (EU 역내국간 BIT의 ISDS는 2019년부터 폐기 절차 진행)

관련부처: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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