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생명공학 안전, 인권·윤리 확보운동 본격화
정부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무시되고 있다: 우리모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
우리모임은 생명공학의 잠재적 위험성이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위해, 1997년에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하 "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해서 4월 27일, 5월 18일 2차례에 걸쳐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관련 연구시험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교육부와 생명공학연구소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4월 18일의 첫번째 정보공개청구 결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시험연구기관이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한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모임은 5월 18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자료 2 참조). 또한 그 후에 진행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의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변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소'가 자신의 감독대상 기관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할 만큼 안전성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지침"을 제정한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 담당자들은 이 "지침"이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모임, 6월 1일 생명공학 안전·윤리 법제화 워크숍 개최
우리모임은 <생명공학 안전·윤리 법제화 워크숍>를 6월 1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과학센터가 2000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명공학 안전·윤리법' 입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크게 1, 2부에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부는 다시 생명안전 분야 및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어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생명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국내 이행체계와 관련, 올바른 이행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생명윤리 분야는 인간복제, 특히 인간배아복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이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우리모임의 회원을 비롯한 여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생명공학 안전·윤리 법제화와 관련하여 우리모임 및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시급히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우리모임은 생명공학 분야의 쟁점 중에서 선정한 11개의 의제에 대해서 토론, 입장을 정하는 캠페인(의제 11 캠페인)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지원, 생명공학감시운동 관련 프로젝트 종료
우리모임이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환경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작년 6월부터 수행해 온 생명공학감시운동 관련 프로젝트가 5월 말로 일단락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8월 20∼22일, 강화도 인천해양탐구수련원에서 <환경정의와 생명공학 감시운동 활동가 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30일에는 종묘공원에서 녹색연합 외 10개 단체와 함께 <유전자조작 안된 음식먹기 거리축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간배아복제 '14일論' 집중토론회 개최: 생명공학 인권·윤리법(가칭) 입법운동 제안
전세계의 주목 속에 지난 6월 26일,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셀레라 게노믹스社가 인간 게놈의 물리적 지도를 파악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다시금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모임은 <인간배아복제, '14일論' 집중토론회>를 지난 6월 29일, 유네스코회관 10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정 후 척추가 되는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생기는 14일 이전의 인간 배아에 대해서는 연구를 허락해야 한다는 소위 '14일論'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14일論을 옹호하는 박세필 마리아불임클리닉 기초의학연구소장과 14일論의 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논증한 임종식 성균관대 철학과 강사, 그리고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정규원 한양대 법학과 교수가 참가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 관련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생명윤리학 전문가,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토론을 지켜보았다 (이날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기사화되어 있다. http:// peoplepower21.org/2000/0629_cd.html. 토론회 자료집 역시 여기서 pdf 포맷으로 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모임은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인간유전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인간개체복제 금지 및 인간배아연구의 엄격한 제한, 무분별한 생명특허 규제, 유전자치료의 규제 등의 내용을 담는 '(가칭)생명공학 인권·윤리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자료 5 참조). 그리고 우리모임은 독자적으로 이 법에 대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제 11 캠페인'을 수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