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4-05-27   959

[논평]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증인채택 미룰 이유 없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증인채택 미룰 이유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조사 못할 이유 있나

새누리당은 피해자 가족이 바라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방해 말아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순탄치 않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만이 주도하는 단기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전모와 그 배경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인력, 권한을 가지고 진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제안할 범국가적 특별조사기구가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진상규명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특정 정당의 비협조로 파행을 겪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범위를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단계가 아니라 특위를 구성한 다음에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전례가 있으니 새누리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만 할 순 없지만, 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조사 대상기관과 증인 범위를 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특위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정조사 기간만 허비했던 전례를 볼 때,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주요 대상자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이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주요 증인의 범위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고, 하루속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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