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필요함. 차별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차별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규정해, 평등을 위한 법·제도·정책의 밑그림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해왔음.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제안 사항
1)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 제정
Q&A
1) 차별을 시정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따로 필요한가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 시정을 위한 개별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또한 차별은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령의 여성 노동자 등 한 사람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법을 ‘인권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다르게 대우하면 다 차별인가요?
-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차이에 기반한 다른 대우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등 대우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 역시 당대의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는 점이며, 어떠한 차등 대우가 합리적인 차이인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돌아보며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요?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공공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영역으로, 친구들끼리의 대화나 집회에서의 발언, 종교인의 설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차별금지법은 일부 주장과는 반대로,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직장에서 특정한 종교를 강요받거나 종교를 이유로 제약받지 않도록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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