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4-03-11   1466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판준비기일 개최에 즈음한 엄벌촉구

3. 11(월) 오전 9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형사사건(서울서부지법 2024고합31 업무상과실치사상 )’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3월 11일(월)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서, 서울청의 정보경찰들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 번 보고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참사 당일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수사에만 집중시켰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은 당일 112상황실 정착근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당직책임자였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로 가장 늦게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112상황관리관으로서의 책무와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3팀장은 당일 집중 업무가 핼러윈데이 축제 안전관리 업무였고, 21시경 code0(코드제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직접 신고를 챙겼으며 상황판을 띄우면 위험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 하에서 할러윈 축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code0(코드제로) 신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112 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공판준비기일 개최에 즈음한 엄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09:30
  •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회: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양성우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법률대응팀장
    • 발언2. 임익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임종원 님 아버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양성우 피해자 대리인 발언문

  1. 사건진행 현황

2024고합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창청장)
피고인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피고인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팀장)

  • 법무법인 리우,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유) 평산
  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제12형사부) 공소장 접수
  2. 3. 11. 제1회 공판준비기일
  3. 공소사실 쟁점

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1) 공소장 기재 근거

  • 김광호: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과 관련하여 혼잡경비계획 수립을 비롯한 안전관리업무를 다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기동대 등 경력배치를 적절히 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은 적절한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함으로써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및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근거법령: 재난안전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제28조 제3항, 제4항,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3), 다목,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44조,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 제1항, 제17조 내지 제19조,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 나목,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 류미진, 정대경: ▴ 각종 법령과 매뉴얼 등에서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 112신고 시스
    템과 112망 무전 청취 등을 통하여 긴급한 위험 신고에 대해 적시에 그리고 위험도에 상응하여 대응하고, ▴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후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경찰관기동대 등 지원 경력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음

2) 관련 쟁점

  • 김광호: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
    (vs. “대규모 참사까지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다중 인파 운집에 관한 4건의 보고뿐 아니라, 참사 전날과 당일에도 경비 경력의 부족, 10만 인파 운집을 보고 받았으며, 다중인파운집으로 인한 압사 위험성까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

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1) 인파 운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 인식 단계 주의의무 위반

  • 김광호
    ▴ 사전 인식 관련: 4건의 경찰보고, 2건의 홍보담당관실의 언론 관련 보고, 2 차례에 걸쳐 직접 주간화상회의에서의 지시(인파 운집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촘촘한 사전 대책 마련할 것), 2022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전 대비 경험, 28일-29일 이임재 용산서장의 인파집중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 보고 등을 통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견
    ▴ 미흡한 대응조치: 각 기능별(경비부, 정보부, 교통지도부)에 막연한 지시를 하고 실효적인 종합대책 지시 해태, 사고 당일 가장 필요한 혼잡경비 업무를 도외시, 유관기관 협력의무 해태
  • 서울청 관련자 진술: “피의자가 불꽃축제 대응을 잘했다고 치하하며 핼러윈 대비를 잘하라고 했을 뿐, 구두로 포괄적인 지시를 한 이외에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거나 관련 대책을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정보 및 경비 기능에 경력 배치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 사전에 경력 배치 필요성, 집회 경력 배치 필요성을 종합해서 검토했을 것이다”
  • 류미진, 정대경
    ▴ 사전 인식: 핼러윈데이 관련 사전보 대비 지시 수령, 핼러윈데이 언론기사 모음 자료 수령, 근무자 교양을 통한 인파 집중, 코드0 사건 무전지령 강조 지시 수령(정대경) 등

▴ 미흡한 대응조치: 근무 지정 장소 무단 이탈, 사적 용무 보며 상황관리관 업무 방기, 무전 청취 해태, 핼러윈데이 112 신고 분석 및 모니터링 철저 등에 관한 교양 미실시(정대경)

2) 재난 임박 상황 및 재난 발생 이후 단계 주의의무 위반

  • 김광호
    ▴ 재난임박 단계 구체적 정황 인식 관련: 112 상황실, 서울청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사고 임박 시점 기사 보고 수령(특히, 참사 당일 21:48경 핼러윈 이태원 10만 인파 예상 등이라는 각종 언론 보도를 문자메시지로 보도 받음), 무전망을 통한 상황 확인 및 대응 가능 상태, 집무실에서도 구체적인 즉시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음
    ▴ 미흡한 대응조치: 대규모 집회 종료 후 경력재배치 의무 해태(*삼각지역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67개 기동대 전부 해산, 혼잡경비 필요한 상황에서 방치하고 퇴근
  • 류미진, 정대경
    ▴ 재난임박 단계 구체적 정황 인식 관련: 112신고 접수 및 관련 긴급공청, 무전 청취 등을 통해 재난 임박 상황 인식 가능 (2022. 10. 29. 21:00 “인파들이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직전이다”라는 코드0 112신고 등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사고 발생 직후에도 서울청 무전망, 용산서 무전망을 통해 십수건의 압사 사고 대응과 관련된 무전 대화가 송출되고 있었음
    ▴ 미흡한 대응조치: 코드 부여 오류 방치(생명, 신체 위험이 임박했다는 구체적 신고들에 대해 코드0,1을 부여하지 않고 코드2를 부여함), 112신고 분석대응반의 반복신고 모니터링 및 무전 지령 해태 방치 등 112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그 결과 참사 당일 23:39경 사고 발생 보고 받기 전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
  1. 향후 재판 예상 쟁점
  • 다중인파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을 대비할 의무가 있는지
  • 사상의 결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결과예견의무)
  • 위험을 인식하였다면, 사상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결과회피의무)
    ->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나?
    ->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였나?
  •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결과회피의무)
  • 사전, 참사 당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상 사이의 인과관계
  1. 피해자 변호인 발언
  • 발언자: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법률대응팀장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피고인 김광호는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을 막을 법적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소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김광호는 2022. 10. 27. 핼러윈 축제 관련 인파 밀집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해 기동대 여력 있는지 물어보는 등 경력 배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참사 당일 집회, 시위를 위해 삼각지 부근에 배치했었던 67개 기동대를 전부 해산시켜 참사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피고인 류미진과 피고인 정대경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당일 112상황실 정착근무를 하고 112신고 관련 상황을 확인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을 하거나 112 상황실 어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아 참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확대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이라는 최고의 법익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무려 159명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호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이 의문을 해소하는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생명권이 진정 최고 법익으로 존중받고 시민들의 안전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최대한 조속히 공판을 진행하여 지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주시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자료 임종원님 아버지 임익철 발언문

화무십일홍입니다 모든 권세는 유한합니다.

저는 10.29이태원참사로 아들을 잃은 희생자 임종원 아빠 임익철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500일만에 전 서울경찰청장 김광호가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후안무치한 정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광호 전서울경찰청장은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핵심 가해자입니다.

이태원참사로 꽃다운 청춘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사실 그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중 인파관리만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책임자인 김광호가 참사 당일 사전대비책을 결정하고 조치하였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의자 김광호는 사전에 이태원 할로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과 이태원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전 정보보고와 회의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시 34분 압사와 관련한 최초의 112신고 이후 빗발치는 시민들의 신고에 경찰 인력 배치 밎 교통을 신속히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결과 159명이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보완 지시를 내렸고, 이에 서부지검이 다시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다시 보완 지시를 내렸으며, 결국 작년 9월에 교체된 새 수사팀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의무가 없다는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대검에 보고 한것으로 파악되나 이원석 검찰청장이 나흘만에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대6으로 기소를 권고하여 직위해제 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1년 5개월만에 비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검찰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참사의 책임자인 김광호를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서부지검의 전ㆍ현직 수사팀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대변하여 수사하고 처벌하는 검찰이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법의 잣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있는 자를 엄벌하고, 역사에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여러 사회적참사가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등에서는 법적인 다툼 이전에 관련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직을 내려놓고 반성과 참회하는 모습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태원참사에서 그어떤 사과와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후안무치하게도 오히려 유가족이 아닌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격려하고 두둔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59명의 끼많고 꿈 많았던 청춘이 아무런 의심없이 국가를 신뢰하다 허망하게 희생되어 불귀의 객이 되었으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없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현실에 유가족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호소합니다. 부디 이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 정의입니다. 159명의 생명이 침해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지난번 박상민 전 서울경찰청 외사부장의 재판에서 보여준 엄정한 구형과 판결을 보여주십시오. 늦었지만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김광호를 단죄하여주십시요.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후안무치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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