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상임위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마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0조에 의거하여 2050탄소중립, 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범부처차원의 방향, 역할, 과제를 담은 계획임. 중장기·부문별 감축목표를 담고 있으나 충분치 않거나, 비현실적인 감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인권위 또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2030 NDC 40%라는 목표 자체가 과소하고 각년도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않아 시민의 기본권 훼손, 미래세대에 대한 감축부담을 전가한다며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음.
- 기후위기의 시급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 또한, 감축을 미래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한 조치를 통해 목표치를 상향하고 그에 따라 탄소중립계획 전반을 수정,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야 함. 핵발전을 마냥 늘릴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각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함. 특히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22대 국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후관련 별도의 국회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국회에서 운영된 기후특위의 경우, 입법 권한이 없어 임기 내내 ‘맹탕’이라 비판 받아 왔음. 이에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는 기후 상임위 신설이 필요함. 한편, 국가의 전반적인 탄소감축 및 적응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거버넌스 상의 문제(위원구성의 편향성, 불투명성 등)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이행점검 이후 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처 자율성에 맡겨진 구조도 큰 문제임. 거버넌스 개선과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점검·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히 제기되고 있음. 에너지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공공성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위한 시장에 맡길 수 없음.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함. 특히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대규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건설 등) 확대를 민간자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현재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은 경쟁체제에 몰려 있어 통합적·공공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도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함.
2. 세부 과제
1) 실질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성 개선과 국회 상임위 신설
- 책임있는 국회 논의를 위해 비상설 기후특위 대신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한 기후전담 상임위원회 신설(국회법 개정)
- 탄중위 위원 구성에 있어 기업인과 기술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개방성을 높이고 전체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강화
- 현재 기본법 15조에 따르면 위원 위촉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탄중위 구성은 남성, 교수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음.
- 탄중위의 국회보고 의무 강화(기본법 78조 개정). 기본법 제78조(국회 보고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에 한해서만 국회보고 의무를 두고 있어 너무 한정적임.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있게 행정부의 관련 정책이행 등을 점검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함.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시정조치 책임 강화(기본법 개정). 각 부처는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제5장)이나 ‘기후위기 적응시책(제6장)’ 등 부여된 역할에 대한 이행 결과를 탄중위에 보고해야 함. 그러나 탄중위가 미흡한 부문에 대한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만, 각 부처가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실효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목표치 전면 재설정 요구
-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도록 목표치의 적정성과 이행 방안의 구체성, 현실성을 국회가 검증하고 실효적인 기후대응을 위해 목표치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함. 특히 부적절한 기술(소형모듈원전-SMR, 핵발전), 불확실한 기술(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의한 탄소감축분이나 국외 감축분 등을 제외한 감축목표와 탄소감축 시나리오를 재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함.
- 22대 국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탄소감축에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함.
3) 공공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역할을 강화함.
-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비중은 90%가 넘는 수준임.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것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 논리에 따르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설비투자가 진행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공기업이나 국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 국회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발전공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에 한국전력 및 산하 발전공기업의 지분매각 등의 민영화나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의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요구됨.
-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을 위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규제 강화, 폐쇄를 촉진하는 법률 제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함.
3. 소관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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