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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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작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그 범위에 중대안전사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침해 방지, 적절한 지원과 소통에 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음.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치되다 결국 폐기되었음.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반영하고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의 명문화
-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안전사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함
-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의무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특히 고려해야 하는 재난안전약자를 명시
- 재난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
-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신뢰의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
-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에 과실이 있는 쪽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3.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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