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유지 결정 규탄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2심 선고유예 유지 결정 규탄한다
사실상 면죄부 준 선고유예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늘(10.15)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국가의 부재로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막말을 일삼은 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선처한 이번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2022년 11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렸고 이에 피해자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김미나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2023년 9월 19일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 처분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
오늘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는데 법원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심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동일한 처분을 함으로써 마치 이를 사실인냥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바 없다. 김미나 의원이 진실로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가족에게 가한 폭력성을 인지했다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했어야 했다. 김미나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마지못해 사과하였을뿐, 자신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 항소한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1심과 항소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재판 및 징계 절차에서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피고인으로 인해 한 번 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아니며, 재발을 방지할만한 어떠한 영향력도 의미도 없다. 김미나 의원의 발언이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돌이킬 수 없지만,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적어도 재난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성 발언을 비롯한 2차 가해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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