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4-12-13   13953

[논평]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윤석열의 계엄, 그 뒤에 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힘 키운 극우정치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혐오로 힘과 세력을 키우던 정치는 마침내 극우 정치를 완성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 정부를 출범했다. 임기의 절반밖에 안되는 2년 반 동안 이 사회 시민들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혐오의 지지를 키워나갔다. 아직도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녹록치 않자 아예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부처의 기능을 위축시켰다. 노조법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극심한 성차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선주민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 든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반성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만 회피하였다. 폭주하던 그의 행보는 기어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 누구도 감히 떠올려보지 않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훼손이라는 만행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정권이 완전한 극우 정치를 선언하던 그날 현장의 증인들이다. 윤석열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들은 파시스트, 극우 세력이다.

17년, 차별금지법 수난의 시간이자 혐오 정치가 힘을 키운 시간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되었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 누적되어 온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극우 정치이다. 차별금지법이 겪어온 수난의 시간을 살펴보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하며 이른바 “차별조장법”을 발의했다. 그 배경에 보수기독교의 반동성애 혐오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17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보수기독교, 보수기독교의 혐오선동을 막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주장으로 힘을 실어준 정치는 모두 헌법의 정신을 가로막아온 공범이다. 정치는 정권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으로 내팽개쳐졌다.

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제정 권고 등으로 그간의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무에 있어 면피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마저도 국정과제로 꼽거나 NAP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늉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는 커녕 제4차 NAP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예 삭제되었다. 심지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차별시정을 권한을 가진, 국회에 2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돌이켜보면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답변들은 지금 윤석열이 쏟아내는 극우 유튜브 차별선동의 언어들과 동일하다. 윤석열 같은 극우 정치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열흘간 윤석열의 행보는 스스로가 내란의 우두머리이자 극우 정치의 우두머리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광장에 모이고 외치는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극우 정치를 함께 끝장내기를 선언한다.

헌법의 약속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다.

한국사회를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대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두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윤석열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헌법은 군사정권에 맞서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평등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이 평등을 선언하는 이유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 왔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한 권리를 갖는 것조차 결사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다. 정치는 때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고,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넘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없이 지연되어 온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극우 정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3월, 탄핵의 봄에 재출범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그 해 광장의 열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그리던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중에’로 시작하던 광장의 새정치는 끝내 차별금지법을 나중, 그 나중으로 미뤘다. 우리는 경험했다. 그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에 놓였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선주민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도적 시도가 이어지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갈라치기 정치의 중심에 소환된 장애인들은 하루도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거리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낸 시민들은 매일 전국의 광장에 모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정치가 나중으로 미뤄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평등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무도한 폭력이 짓밟으려던 민주주의의 자리에서 이 선언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다시 세워내야한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혐오를 등에 업고 완성된 극우정치에 영원한 안녕을 고한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뒤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4년 12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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