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윤석열퇴진행동 2024-12-31   11832

[비상행동] ‘반헌법적 권한남용’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러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 12. 31.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의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극적인 참사로 엄중한 시국에 시민의 목소리와 헌법의 요청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선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반헌법적이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권의 합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인 것이다. 이미 국회의 선출절차를 거친 헌법재판관을 “여야의 합의”를 명목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최상목의 결정은 두 차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겠다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한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 행사 또한 반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밝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정혼란을 부추키고,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을 비호하는 여당의 건의를 받아 행사한 이번 거부권에 정당한 사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적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반헌법적 행위임을 재차 지적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보다 여당과 함께 내란을 비호하기를 우선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스스로 물러나기를 자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