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입니다.
경호처가 오늘(1/3) 오전부터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자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되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긴급하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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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 3. (금) 13:00 / 국가수사본부 앞(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1층)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진행 순서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고발장 개요 및 내용 : 백민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변호사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발언
- 윤복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김재하(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 질의응답
-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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