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 추구 아닌 공공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에 대한 공감과 토론 이어져
어제(1/21) 오전 10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자료집)”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2023년 말부터 재생에너지 민영화 저지와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보장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 이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만큼, 공공재생에너지가 사회대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론을 모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공공재생에너지를 제기하는 이유와 맥락,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 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한재각 집행위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시대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턱없이 낮은 가운데, 그동안 발전시장의 우회적 민영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의 90% 이상을 민간발전사가 소유하는 등 ‘에너지주권’을 고민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에너지전환 경로를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대규모 공적 투자를 기반으로 한 ‘공공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에너지공사, 지역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공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안함과 동시에 공적 자금의 재원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가칭 ‘기후정의세’(혹은 ‘탄소소득세’)를 제시했습니다. 한재각 위원은 향후,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개발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 입법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 전이라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공적 투자를 통하여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을 소개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유재⋅공유재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재원 조달을 위한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설정, 공공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한국발전공사 설립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공공재생에너지 개발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용도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한국발전공사법>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한국발전공사의 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발전공사는 사채, 차입금, 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근로자 측과 시민 측 비상임이사가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과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사정으로 토론회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토론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치선 정책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외국투자가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진행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대책이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신산업유치, 피해지역 금전적 지원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수준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발전공기업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탄소집약적 에너지기업에서 국영 재생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한 덴마크 국영기업(Orssted) 사례를 소개하며 국영기업을 활용한 에너지전환 모델이 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전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별로 검토 의견을 덧붙이며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의 전제로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대규모 해상풍력 중심의 재편, 한전그룹사 거버넌스의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영경 사무국장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실질적 확보 필요성도 강조하며 비상임이사 참여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 통제를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 기구 신설 등 제안된 두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핵산업 역시 빠르게 퇴출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핵폭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과 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발전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동주 이사는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공짜로 사용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발전회사에 의한 사유화라고 주장하며,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은 전력생산과정에 공짜로 투입되는 바람과 햇빛의 기여분을 특정 생산자가 아니라 전력소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전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공공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최소 50% 이상, 발전공기업 통합안 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본격적인 경쟁시장 방식은 공공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전력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적 전력 배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완 의견과 토론 내용들을 법안과 활동에 반영하여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이 윤석열 퇴진 이후의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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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일시 / 장소 : 2025. 1. 21. 화, 오전 10시 /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동맹⋅노동당⋅녹색당⋅녹색연합⋅민주노총 기후특위⋅발전노조⋅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진보당⋅참여연대⋅청소년기후행동)
프로그램
- 사회 : 이보아(공공운수노조)
- 인사 :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표1 : 공공재생에너지,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다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 발표2 :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및 한국발전공사법안의 주요 내용 / 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지정토론 : 이치선(녹색당/변호사), 이태성(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남태섭(한국노총 전력연맹),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김동주(한국환경사회학회)
-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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