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립된 법원·헌재 판례를 왜곡하여 군주시대 ‘통치행위론’ 옹호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한 인권위 독립성 상실
비상행동,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 소위,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서한 발송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보 좌시하지 않을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7)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했다.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의 인권의원의 의결로 발표된 위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6인의 인권위원이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의로 윤석열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이는 인권을 빙자해 윤석열에게만 절차상 특혜를 주자는 권고로 실질은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내려진 결정이다.
6인의 인권위원은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군주시대의 이론적인 유물로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론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배척되었음이 분명한 통치행위론을 주장한 6인의 인권위원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적 상식도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6인의 인권위원 중 5인은 법조인인데, 그들에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오늘(2/18)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여인형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는 기각했던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공범인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제가 신청된지 5일만에 신속히 조사를 하고 의결까지 한 것이다.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군 장병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지휘부만을 옹호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어제의 결정문에 이어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없음을 드러낸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보에 관한 국제서한을 발송했다.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에서는 국제서한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 고려될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국제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서한(국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에 대한 긴급 서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퇴진 이후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목적으로 2025. 2. 6. 기준 전국 1,7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전과 다른 사회를 위한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 12월 11일 발족했습니다. 참고로 유엔 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요구되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군인, 경찰들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막아냈고, 국회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국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법 뿐만 아니라 ICCPR 제4조에도 반하는 긴급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독립 기구로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계엄 직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자 8일 후에야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지만, 계엄에 관한 헌법조항만 언급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성명으로 평가됩니다. 성명은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 발표 이후 어떠한 인권침해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대통령과 여당이 선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현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반인권적 발언과 행동을 해온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나 유엔 조약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우려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인권위원장 선임에 관한 권고 서한을 보냈던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원장과 여당이 선출한 인권위원들은 회의 자리에서 공공연연하게 유엔 인권매커니즘을 모욕하기도 했고,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라고 칭하거나 인권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라고 헐뜯었습니다. 또한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인권위원은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후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퇴행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위원의 인권 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고,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식보고서에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제적이라는 판결을 받은 인권위원도 있습니다.
결국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위원장 및 위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탄핵심판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방어권’을 언급했지만, 그 실질은 윤석열에 대한 절차적 특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서 형사법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억지 주장을 지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등 불구속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안건은 부결시켰습니다.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안건만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회의 전 김용원 인권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안건 논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GANHRI의 등급심사소위원회(SCA)의 파리원칙 일반견해는 쿠데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권기구는 보다 집중된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권한을 엄격히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권만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주시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및 국제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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