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윤석열퇴진행동 2025-02-21   9518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헌정 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는 12월 3일 이후, 70여일간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2025년 2월 21일 (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 2. 21.(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전국먹거리연대,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KYC한국청년연합 흥사단 (13개 지역연대회의, 27개 회원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퇴진특별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헌정 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계엄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하였다. 심지어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복귀하지 않을시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사회적 상황과 계엄선포 사유의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마저도 심각하게 위반한 헌법 파괴적 계엄선포이다.

다행히 늦은 밤이지만, 국회 담장 밖에서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보호하고 통치권자로부터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힘과 의지로 계엄군을 돌려세울 수 있었고, 계엄선포는 곧 해제 되었지만 계엄령 선포의 당사자인 윤석열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은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부정선거’, ‘종북세력’ 운운 등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는 ‘여섯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발뺌하기에 몰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세력들과 극우 혐오세력들은 반민주주의와 혐오주의에 기반해 실체 없는 거짓선동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내준 법원을 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지 않겠다며 협박과 선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마다 시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한 광장의 민주주의는 단 한번도 침묵한 바 없었고, 불의한 권력을 마침내 끌어내리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현재의 민주주의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요한 동력도 바로 이런 시민의 힘이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설립 이래 맞이한 몇 차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를 지켜낸 경험을 광장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진행될수록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한 헌법적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엄선포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헌정질서 파괴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외압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2. 2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발언문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12월3일 비상계엄이후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하고 내란을 획책한 무리들의 광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내란수괴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12월3일 이후 불안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내며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하루속히 이 혼란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 선관위 침탈시도등 국헌문란을 자행한 내란행위입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들을 둘로 갈라치기 하며 여전히 내란을 진행중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며 헌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증오와 폭동옹호 헌재의 재판진행도 부정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3개월여가 되고 있지만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부추키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급기야는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침탈하는 사태를 벌이며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자가 헌법을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국가를 극심하게 혼란으로 몰고가는 윤석열은 헌재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속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한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선동으로 내란연장을 꾀하고 폭력을 부추키며 지금 이시간도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범 윤석열을 헌재의 빠른 인용 결정만이 나라가 살고 모든 시민들이 사는 길이며 법치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윤석열측의 시간끌기 전략에 부하뇌동하는 헌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헌재가 흔들림없이 국민을 바라보고 판결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니 하루하루 어려움으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인용 판결로 하루속히 정상적인 나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길을 신속히 결정해 주십시요.

만인앞에 평등한 법을 부정하고 사법체계를 흔들며 폭력을 부추키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내란세력들을 강도높게 규탄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의 비상행동에 속해 있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척결하는 행동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헌재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주권자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태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국가 비상 사태였는지,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궤변을 떨어서도 전혀 입증하지 못한 국가 비상 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계엄에 대해서 헌법적 처방을 내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파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비상사태는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지전을 만들려고 했다는 추가적인 진술과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다시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작동하고 상식이 작동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이 받아들여져서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죽음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언일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어떤 국가 비상사태가 없어도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반복될 것이고, 우리가 70년간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일궈 온 이 땅의 민주주의도 그렇게 소멸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2월25일 최종변론 진행 후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수준의 행위로 탄핵소추된 박근혜의 경우 국회 의결 이후 91일만에 파면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범죄이자 명백한 헌정질서파괴행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속 되어 있는 윤석열의 경우는, 이 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의결을 했으니 적어도 3월 초순에는 파면이 되어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중 윤석열에게 유리한 사실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파면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헌재에서 다시 한번 12.3 비상계엄선포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도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측이 신청한 증인의 입에서 비상계엄선포행위의 절차적 요건부터 부정된 것입니다. 다른 요건들은 더 이상 들춰보지 않아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이고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파면사유입니다.

윤석열측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 쟁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로부터 이 내용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계엄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계엄군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이자 명백한 파면사유입니다.

현직 법관 등에 대한 체포지시 행위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하면서 ‘탄핵공작’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지만, 이를 수긍하는 헌법재판관은 없을 것입니다.

오랜기간 국정원 블랙요원이었고, 국군방첩사와 긴밀하게 활동을 하며, 윤석열 측근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국정원 1차장이, 존재하지도 않는 체포조명단을 스스로 만들어 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 국군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실물메모까지 제시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지시행위는 헌법상 사법부 독립 원칙 위배이고 명백한 파면사유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건 하루라로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내내 윤석열측과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파렴치하고 부당한 공격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열한 허위사실 공포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아마도 헌재 탄핵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알리바이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 제도권 정치세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과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민변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일원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 길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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